지나가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적혀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했었는데
통합예약사이트가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이용방법을 확인해 보았다.
1. 마을 커뮤니티 공간 통합예약사이트 오픈
24년 9월부터 유성구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예약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예약 서비스가 오픈되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이란?
-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열린 공간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공간
- 마을공동체의 자유롭고 유쾌한 활동 공간
2. 대관 규정 (요약)
제10조 (사용자 자격)
사용자의 자격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공간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구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신청)
- 사용자는 공간 대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관은 최소 3인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약된 일정이 없는 경우 최소 인원 제한 없이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 대관은 사용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대관은 1회에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 이내(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로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대관은 월 3회까지, 보조금 공모사업이나 공적인 목적을 위한 사업은 월 8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동일 시간에 1개소, 1실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간의 효율적인 대관을 위해서 공간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만10세 미만의 사용자는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시에만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 동일반복되는 대관신청은 공간지기가 직권승인한 후 협의회에 보고한다.
- 구는 공공업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협의회와 협의하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창회나 송년회 등 개인 또는 단체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의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대관 사용승인 후 취소 절차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의 협의회가 공간 사용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거나 유성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되어있거나
공간의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구와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이 가능하다고하고
영리 목적이나 친목목적이 아닌 공적인 모임의 경우 장소 고민없이 예약하면 편리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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